6급 공무원 승진시험/4년이상 재직땐 자격

6급 공무원 승진시험/4년이상 재직땐 자격

입력 1997-02-03 00:00
수정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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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년이상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5급 공개경쟁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5급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려면 승진 소요 최저연수인 4년을 2년이상 초과해야만 가능했다.

바뀌는 주요 공무원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마약수사직(5급공채 2차)=행정학·경제학·세법·약물학·민법·회계학·법의학 가운데 1과목.

◇일반행정직(5급특채 및 전직·승진시험 2차)=행정학·노동법 등 23과목 가운데 2과목.

◇일반행정직(9급공채)=국어·영어·국사·사회·행정법.

◇세무직(7급공채)=국어·영어·국사·헌법·세법·회계학(이상 필수),재정학·경제학·행정법 가운데 택일.

◇세무직(9급공채)=국어·영어·국사·세법개론·부기.

◇감사직(7급공채 선택)=재정학·행정학·경제학·경영학·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민법총칙 가운데 택일.

◇임업직(5급공채 2차)=조림학·임업경영학·산림정책학(이상 필수),산림공학·수목학·목재가공학·조경학·산림보호학·임업경제학 가운데택일.<서동철 기자>
1997-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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