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수도사용료 30% 감면

음식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수도사용료 30% 감면

입력 1997-02-02 00:00
수정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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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추진계획 확정

전남도(도지사 허경만)는 지난 달 27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도내 24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강화 ▲모범 음식점 지정확대 및 지원강화 ▲자원화시설 설치지원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3대 추진계획을 시달했다.아울러 각 시·군이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도는 특히 전남도내 크고 작은 음식점 1만9천737곳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이들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생산·유통·소비단계별로 원천 봉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상업장의 지정기준을 집단급식소의 경우 2천명이상에서 100명으로,음식점은 660㎡이상에서 100㎡으로 확대,지정하고 연 2회이상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재 432곳인 모범음식점을 500곳으로 늘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광주=임정용 기자>

1997-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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