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특검제성역없는 수사↔정치공세가 속셈/특위 구성여야간 동수로↔국회의석 비례로/청문회축소 왜곡수사 방지↔국회법 위반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리대결이 치열하다.한보사태와 관련,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특별검사제 도입,국정조사특위의 여야동수 구성,TV생중계 청문회 등을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수용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별검사제◁
야권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 핵심요직을 특정지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로 일축한다.특히 특검제가 현행 법체계를 벗어난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추천 특검제는 헌법 78조 「대통령의 행정부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침해로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특위구성비율과 활동기간◁
야권은 신한국당의 시간끌기나 물타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증인채택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 절차상 일정을 고려,기간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신한국당은 국회법대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개원국회 협상과정에서 여야 총무들끼리 『제도개선특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여야동수를 인정한다』고 양해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활동기간은 일단 30일정도로 정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다만 이문제는 총무협상에서 확정할 사안이 아니라 특위 자체에서 조사계획서 작성시 결정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청문회 및 TV생중계◁
야권은 TV 생중계 형식의 청문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임시국회소집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여과없이 국민에게 전달됨으로써 한점 의혹없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으며 여권의 축소왜곡수사에 대한 견제용으로서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TV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국회법(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TV생중계 여부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반박했다.<박찬구·오일만 기자>
1997-02-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