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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편법 조기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자퇴자 명단을 토대로 편법 조기유학생의 명단을 파악한 뒤 재정경제원과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송금차단과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금지를 요청키로 했다.또 방학동안 학교별 단체 해외관광 또는 국외 어학연수를 하려면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학알선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7-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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