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부인 운영 약국/10일간 영업정지 처분

아산시장 부인 운영 약국/10일간 영업정지 처분

입력 1997-01-31 00:00
수정 199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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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보건소는 30일 무면허 약사 고용으로 물의를 빚은 온양동 중앙약국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소측은 『이길영 아산시장의 부인 조정자씨가 운영하는 중앙약국의 무면허약사고용 기사(서울신문 1월18·22·23일자)를 근거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돼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아산=윤상돈 기자>

1997-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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