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오늘 구속/어제 소환… 대출금 유용 등 철야조사/검찰

정태수씨 오늘 구속/어제 소환… 대출금 유용 등 철야조사/검찰

입력 1997-01-31 00:00
수정 199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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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부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30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부정수표단속법·상호신용금고법 등 위반혐의로 전격 소환,한보철강 시설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기업인수나 운전자금 등으로 전용했는지와 은행관계자 및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 등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을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법법 위반(횡령·사기)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정총회장을 철야조사한뒤 부도사태 등과 관련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의혹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총회장의 아들인 정보근 한보그룹회장은 불구속상태로 조사한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총회장과 이날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으로 재수감된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 핵심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은행대출과정에서의 비리를 조만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전행장도 소환해 한보로부터 대출커미션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출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행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제일·산업·조흥·외환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7명과 정보근회장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종국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을 3일째 소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부도수표를 발행한 홍태선·정일기 전 한보철강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보상호신용금고가 4백33억원을 한보계열사에 불법대출해준 것과 관련,이신영 사장 등 신용금고관계자 4명을 소환,불법대출과정에서 정총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한보그룹관계자 1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이로써 이 사건관련 출국금지자는 모두 41명으로 늘어났다.검찰은 그러나 출국금지자 가운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없다고 밝혔다.<강동형·박은호 기자>
1997-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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