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호원이 고객 갈취/추가사례비 요구 거절에 폭력배 동원

사설경호원이 고객 갈취/추가사례비 요구 거절에 폭력배 동원

입력 1997-01-28 00:00
수정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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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장파」 등 6명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7일 신변 보호를 의뢰한 고객을 살해하려 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 조신구씨(40)와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조직원 서덕민씨(28) 등 6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한경호협회 전북지부 소속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처형의 위자료 문제를 처리하던 임모씨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폭력배를 동원,신변보호 및 위자료 문제를 처리해 준 뒤 1억3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나 추가 사례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서씨 등을 시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임씨 집 앞에서 임씨를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임씨측이 받은 위자료가 1백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추가 사례비 20억원을 달라』고 협박하다 8천만원 밖에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7-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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