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지정전염병 고시/복지부 새달초 지침 개정

독감 지정전염병 고시/복지부 새달초 지침 개정

입력 1997-01-28 00:00
수정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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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생활보호 노인 등에 무료접종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초 표준예방접종지침을 개정,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을 지정전염병으로 고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의 예방접종 근거가 마련되면 오는 9월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고아원 등 시설 아동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백신을 접종토록 할 예정이다.

지정전염병은 법정전염병에 준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시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

1997-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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