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소 운영권허가 명목/건설공제조합 이사 수뢰

고속도 휴게소 운영권허가 명목/건설공제조합 이사 수뢰

입력 1997-01-26 00:00
수정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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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환씨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5일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공제조합 상임이사 차상환씨(58)가 고속도로휴게소운영권 허가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95년6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독립산업개발대표 채범석씨(47·구속)에게 『한국도로공사측에 부탁해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1억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일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검찰은 도로공사측이 휴게소운영권 허가와 관련해 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채씨가 이철우씨(44·구속)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받은 10억원의 사용처를 캐기 위해 채씨와 회사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박은호 기자>

1997-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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