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나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파견돼 근무하는 「전문가 공직파견제」가 올 상반기중에 도입된다.
총무처는 24일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및 특수전문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수등 외부 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형식으로 유치,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24일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및 특수전문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수등 외부 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형식으로 유치,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199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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