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재회담­김 대통령의 구상

청와대 총재회담­김 대통령의 구상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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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혼란 안된다” 전향적 결단/재논의 수용… 진정한 국익 토론 당부/파업주동자 영장 유보… 최대 관용/야측의 백지화 요구는 단호히 “거부”

21일 청와대 여야총재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시국해결과 관련해 제시한 방안은 여권에서 볼때 「최대한의 전향적 수습책」이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헌법위반만 빼고는 김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보따리」를 내놓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김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꺼번에 매듭을 풀겠다는 각오로 회담에 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금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받는 것은 노동법개정부분이다.그럼에도 김대통령은 노동법과 함께 안기부법도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야가 국회에서 결정하면 이 두 법의 법재개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대화로써 시국을 수습하겠다는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불법파업을 주동한 사람에 대한 영장집행까지 유보시킬 의사를 피력했다.공권력의 엄정한 집행까지 양보하면서 정국을 정상화시키려는의지를 보인 것이다.이에는 노동법관련 파업사태로 더이상 국가경제가 흔들려서는 안되겠다는 충정도 깔려 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야당총재들이 강력히 요구한 「노동법과 안기부법개정 무효화」는 절대 수용치 못하겠다고 못박았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정부로 이송해온 법안을 적법절차에 따라 공포했는데 이를 백지화하라는 것은 헌법을 지키지 말라는 요구라는 설명이다.

노동법과 안기부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재개정하면 될 것이다.특히 노동법은 3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전에 개정하면 실제 재심의 효과를 가져온다.헌법을 깨면서까지 정부·여당에 「백기」를 강요하는 것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투쟁밖에 안된다는 게 청와대측의 시각이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이날 「통치권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말했다.이제는 야당이 진정한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때라고 지적했다.야당의 반응이 어떻건 김대통령의 「대화로 시국해결」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목희 기자>
1997-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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