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규제지역 지정
서울 및 인천·안양·부천·안산·성남 등 수도권 주요도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날로 나빠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오는 10월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도 개선목표가 설정되고 시·도지사는 각종 규제조치 등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오염물질삭감방안을 마련,추진한다.<김인철 기자>
서울 및 인천·안양·부천·안산·성남 등 수도권 주요도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날로 나빠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오는 10월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도 개선목표가 설정되고 시·도지사는 각종 규제조치 등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오염물질삭감방안을 마련,추진한다.<김인철 기자>
1997-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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