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관리체계를(사설)

음식쓰레기 관리체계를(사설)

입력 1997-01-20 00:00
수정 199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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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국민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고 지자체 단위로 이에 참여하는 열의도 매우 높다.지난 한주 부산시는 급식인원 100명이상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100㎡이상 유통시설까지 음식쓰레기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했다.충북 음성군은 식품접객업소중 쓰레기줄이기 모범음식점을 선정,쓰레기발효기 구입비 30%를 군비로 지원하는 원칙을 세웠다.국방부 역시 99년까지 189개 부대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설을 설치키로 확정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이는 처리시설의 종류나 규모등에 있어 지역마다 더 세분화된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우리는 이 동참의 열기를 반기면서 또한 그 실천 역시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점에서 정부는 보다 중심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쓰레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실상 지금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전체쓰레기에서 연탄재가 50%를 넘던 80년대로부터 종이·플라스틱류와 음식물레기가 60%에 이른 90년대는 이미 그 발생양태가 전혀 다른 새 단계인 것이다.그러므로 쓰레기대응정책도 바꿔야 한다.포괄적 쓰레기처리가 아니라 구체적 항목별로 쓰레기의 발생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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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에서는 당연히 재활용과 위생매립체계를 다져야 한다.음식물쓰레기의 퇴비·사료화만해도 현재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구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퇴비·사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그러면서 서울시만 해도 녹지관리를 위해 연간 1억원이상을 퇴비구입에 쓰고 있다.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난제인 침출수는 발생량억제보다 매립방식을 개선함으로써만 더 잘 해결할 수 있다.완벽한 매립시설과 폐수처리기능이 중요한 것이다.시작부터 끝까지가 일목요연하게 보일 때 쓰레기줄이기운동은 더 적극화될 것이다.

1997-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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