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와 수사기피현상(사설)

영장심사와 수사기피현상(사설)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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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실시된 법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경찰이 인신구속을 신중히 다루게 하는 등 피의자인권신장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신청된 영장의 85%가 실질심사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3배 가까운 27%가량이 기각된다는 집계다.

이처럼 순탄한 출범을 보이고 있지만 영장심사제 실시에는 경찰의 수사회피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신속한 보완조치가 요구된다.우선 영장심사담당판사의 숫자가 적고 휴일에는 심사업무를 보지 않아 피의자가 부당하게 영장 없이 4∼5일씩 긴급체포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또 영장심사제가 검찰·경찰의 업무부담을 크게 늘려놓았으나 인원·장비 등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수사기피현상을 촉발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새해 들어 각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0여건에 비해 무려 62%가량 줄어든 380여건에 불과했다.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도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과거 같으면 대뜸 입건해 영장을 청구했을 폭행사건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경찰서차원에서 끝내는 등 사건을 피해가려 애쓴다는 것이다.인신구속이 줄어 인권은 신장됐을지 모르나 소극적 수사,수사회피로 시민의 안전은 그만큼 소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수사관은 영장심사를 위해 용의자와 함께 법정을 오가며 호송상 책임도 져야 한다.수사도 까다로워졌다.영장이 기각당해 근무평가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초기에 신속한 증거확보에 나서야 하는 등 수사기법상 업무부담도 늘어났다.그러나 늘어난 업무만큼의 증원이나 호송용 차량지원도 없다.

이런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수사회피가 일반화하면 단순폭행·소규모절도·사기사건등의 범인검거가 소홀해짐은 물론 범죄로부터의 시민안전·사회질서가 위협받게 된다.법원과 검·경의 시급한 인력보강·장비지원 등 보완조치가 요청된다.

1997-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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