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세지원 확대/상속세 1억 추가공제… 3억으로

가업상속 세지원 확대/상속세 1억 추가공제… 3억으로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일반상속에 비해 1억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자녀·연로자공제 등)대신 일괄공제 선택이 허용돼 일반인보다 1억원이 많은 6억원을 일괄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97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 5년인 가업상속의 상속세 분납기간도 연장,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분납기간을 7년으로 늘렸다.또 현재 주식상속의 경우 사망자가 10% 이상 출자한 법인 주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변경,사망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한했다.

아울러 가업상속 대상업종에 건설·운수·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되며 가업상속인 요건도 신설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한정된다.<오승호 기자>

1997-0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