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집중심리제 도입/서울가정법원

가사사건 집중심리제 도입/서울가정법원

입력 1997-01-09 00:00
수정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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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이혼­위자료·재산분할소송 대상

서울가정법원(원장 안문태)은 8일 이혼·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소송 등 가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집중심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원은 우선 가사합의부사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실시하고 점차 단독재판부사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법원의 관계자는 『불필요한 변론절차를 줄이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집중심리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중심리제는 민사사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 큰 효과를 얻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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