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증인신문 조서/한국법원 첫 증거채택

미 법원 증인신문 조서/한국법원 첫 증거채택

입력 1997-01-05 00:00
수정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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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4일 미국에서 일본계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국내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유학생 장준호 피고인(21) 사건과 관련,미국 현지법원에 의뢰해 받은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미국 법원이 작성한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의뢰했던 장씨의 공범 김모씨(23)와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가 지난달 26일 도착했다』며 『이 조서는 한국법정에서 행해진 증인신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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