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지방국립대와 교류/2학기부터

서울대,지방국립대와 교류/2학기부터

입력 1997-01-05 00:00
수정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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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학점 인정·교수 출장강의 허용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지방국립대 학생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도 인정받게 된다.교수의 대학간 학점·학기단위 출장강의와 학술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4일 『대학간 학문교류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지방 10개 국립대에 「대학교류활성화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학교류활성화안」은 지난해 5월 군산대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울대와 지방국립대학은 이와 관련,오는 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실무자모임을 갖고 교류교수 연구비지원,학점 이수단위범위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뒤 대학간 일반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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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교류범위를 일단 지방국립대에 한정한 뒤 점차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1997-0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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