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중기참여 확대/재경원/심사기준서 가격비중 높여

정부공사 중기참여 확대/재경원/심사기준서 가격비중 높여

입력 1997-01-04 00:00
수정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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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규모 정부발주공사의 낙찰자 심사기준에서 가격비중이 높아져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또 50% 이상 시공된 공사는 차액보증금을 6개월마다 추가로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정부 조달시장개방에 대비,정부조달관련 회계예규를 이같이 제·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을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에서 58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1백억원 미만 58억원 이상의 중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비율을 현재의 70대30에서 50대50으로 조정했다.대신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에 필요한 적격심사 종합평점은 현행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했다.또 턴키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점수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였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예치하는 차액보증금은 50%이상 시공했을 경우에만 현금으로 반환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안전점검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등 6개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한국건설시험연구소 등 100개의 민간진단기관중 1개 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기성률에 따라 하도록 했다.또 1차 반환 이후에는 추가 시공비율이 10% 이상으로 직전 반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뒤에는 다시 안전점검을 받아 추가로 반환받을수 있게 했다.

정부조달시장은 올해부터 공사금액 58억원 이상,물품제조 규모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국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개방된다.<임태순 기자>

1997-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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