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녀교사 승진차별 폐지/개정안 입법예고

념녀교사 승진차별 폐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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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경력 평정기간도 5년 단축

교육부는 30일 교장·교감이 되기 위한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고 교사승진 평가에서 성차별을 없애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년인 경력평정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해 그동안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5세,교장은 58세 이상이 되어야 하던 것을 각각 50세와 53세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교직경력이 무조건 30년을 넘어야 경력평정에서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경력평정기간을 갑자기 축소하면 현재 25∼30년 사이의 경력소지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안해 오는98년에 28년으로 낮춘 뒤 99년부터 2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6-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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