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엄중대처”/당정/오늘 이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불법파업 엄중대처”/당정/오늘 이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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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각의,노동법 등 공포

이수성 국무총리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에 따른 노동계 파업사태와 관련,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파업에 엄중 대처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후속 복지대책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30일 발표한다.〈관련기사 5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총리와 이홍구대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총리는 담화를 통해 고용조정제와 탄력노동시간제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근로자의 처지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제정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담화발표에 앞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울산광역시 설치등에 관한 법안,신항만건설촉진법안 등 10개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양승현·오일만 기자>

1996-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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