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1백43억여원과 2백억여원을 각각 변칙 실명전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한국당 김석원 의원(대구 달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관계자는 『전·노씨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김의원을 기소하기 곤란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에서 정회장 등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하면 사법처리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검찰관계자는 『전·노씨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김의원을 기소하기 곤란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에서 정회장 등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하면 사법처리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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