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사설)

법대로 하라(사설)

입력 1996-12-28 00:00
수정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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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관계법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이 전국으로 번지며 그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건국 이후 처음 벌어지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번 파업은 사용자가 권한을 지닌 임금이나 후생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불법이다.노동계도 불법임을 잘 알면서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마음을 바꾸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따라서 정부와 사용자는 「법대로」 냉철하게 대응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의도적으로 강경하게,또는 온정주의로 대해서는 안된다.불법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노동관계법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파업은,특히 대형사업장에서는 불법과 무법이 횡행한 반면 그에 대한 제재는 미미했다.어떤 명목으로든 임금은 다 받았고 설사 불법행위로 구속되거나 해고당해도 시일이 지나면 복직을 관철해 왔다.잃는 것이 전혀 없으니 노조로서는 파업을 꺼릴 이유가 없었다.파업이 오래 가더라도 이번에는 법을 제대로 지켜 이런 폐습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이를 선동한 노조단체의 지도자들을 다같이 업무방해나 이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다스려야 한다.지하철과 병원 등 공공부문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사용자들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개정된 내용들이 지난 봄부터 자신들은 물론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무수한 토론을 거치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걸러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파업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또 그래서도 안된다는 점을 깨닫고 하루 빨리 파업을 끝내야 한다.이번에 미흡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2차 노사개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1996-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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