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실사기간 연장/당정 검토/현 3개월서 5∼6개월내로

공직자 재산실사기간 연장/당정 검토/현 3개월서 5∼6개월내로

입력 1996-12-26 00:00
수정 1996-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내에서 5∼6개월내로 확대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산공개 이후 누락재산을 신고하거나 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 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12-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