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기간 단축/수도권 제외/국민주택 5년­민영 3년으로

아파트 재당첨기간 단축/수도권 제외/국민주택 5년­민영 3년으로

입력 1996-12-26 00:00
수정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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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국민주택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강원·충북·전북·제주의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원활한 주택건설과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은 내년 상반기중에,아파트분양가 자율화 확대는 새해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5년이 지나면 국민주택을 새로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민영주택은 분양받은지 3년이 지나면 분양을 새로 받을 수 있다.<육철수 기자>

1996-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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