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0평까지 증·개축… 편익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그린벨트에 살아온 사람은 기존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이중 30평까지는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의료시설·문화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그린벨트내 확충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제도개선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그러나 기존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경우 30평까지 설치할 수 있는 창고 등 지하부속사의 설치를 금지하고 자녀분가용 분할등기도 1가구,직계비속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테니스장·병의원·도서관·은행·농수산물공판장·마을공동주차장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허용대상지역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부상 나대지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자연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가구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을 시·도지사에 맡기고 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가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그린벨트에 살아온 사람은 기존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이중 30평까지는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의료시설·문화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그린벨트내 확충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제도개선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그러나 기존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경우 30평까지 설치할 수 있는 창고 등 지하부속사의 설치를 금지하고 자녀분가용 분할등기도 1가구,직계비속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테니스장·병의원·도서관·은행·농수산물공판장·마을공동주차장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허용대상지역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부상 나대지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자연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가구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을 시·도지사에 맡기고 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가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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