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특소세 30% 인상/각의 특소세법 의결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 30% 인상/각의 특소세법 의결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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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카지노도/장애인가족 명의 차 구입땐 면세

내년 1월부터 경마장과 투전기장·골프장·카지노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세율이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면제규정을 고쳐 장애인 본인 명의뿐 아니라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산 차량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렸다.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1급은 한달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2급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의 반일연가 제도와 지각·외출·조퇴를 시간단위로 계산,합쳐서 8시간이 되면 연가 또는 병가에서 하루씩 공제하는 「시테크제」를 도입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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