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낮시간 최고 50% 올려
서울시는 23일 상수도 요금을 내년 4월 1일부터 평균 10% 올리기로 했다.서울시 의회가 이날 97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인상을 전제로 계산한 수도요금 추가 세입 1백63억원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중에 이같은 내용의 급수조례 개정안을 마련,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평균 300원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 올릴 경우 10월 말까지 4백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내년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낮시간대 요금을 25∼50% 인상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조례안은 경승용차의 주차료 50% 할인대상에서 도심지역과 신촌,영등포,영동,잠실,청량리 등 1급지의 주차장을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1,2급지 노외주차장의 주간 정기요금도 25∼50% 올리도록 했다.
또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0.6대이상,공동주택은 0.7대 이상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박현갑 기자>
서울시는 23일 상수도 요금을 내년 4월 1일부터 평균 10% 올리기로 했다.서울시 의회가 이날 97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인상을 전제로 계산한 수도요금 추가 세입 1백63억원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중에 이같은 내용의 급수조례 개정안을 마련,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평균 300원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 올릴 경우 10월 말까지 4백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내년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낮시간대 요금을 25∼50% 인상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조례안은 경승용차의 주차료 50% 할인대상에서 도심지역과 신촌,영등포,영동,잠실,청량리 등 1급지의 주차장을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1,2급지 노외주차장의 주간 정기요금도 25∼50% 올리도록 했다.
또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0.6대이상,공동주택은 0.7대 이상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6-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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