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23일 상오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노동법개정특별전담반」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서면요청으로 전체회의를 소집,노동법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진경호 기자>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노동법개정특별전담반」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서면요청으로 전체회의를 소집,노동법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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