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주관아래 국제저작권 환경의 급변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호보조약의 마련을 위해 세계 160여개 WIPO 가입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3주간 예정의 정부간 외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이 외교회의는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을 개정키 위하여 71년 7월24일 파리에서 열린 이후 저작권에 관한 정부간 회의로서는 실로 2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이 회의의 개최배경에는 정보 초강대국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의 디지털화,매체의 합성,쌍방향화라는 3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보혁명에 따라 정보의 송·수신은 방송과 통신이 컴퓨터와 결합되어 기기의 간편한 조작만으로 대량적으로 순간에 이루어진다.또한 표현형식도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창작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특히 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어려움은 더하다.
이에따라 미국,EU등은 10여년전부터 저작권법 질서에 대한 이와같은 새로운 도전을 예견하고 첫째 세계무역질서를 선도적으로 중재 내지 조정하는 입장에서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국제저작권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둘째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보호확충을 위하여,WIPO를 움직여 세계를 상대로 자국의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특히 아시아시장에서의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정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외교회의의 결과 이른바 베른의정서(베른 프로토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즉 저작권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방법과 보호의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법(미국과 EU는 대규모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하여도 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디지털 기술장치의 보호방안 ▲복제개념의 정의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 ▲디지털 송신의 보호방안 ▲음악 저작물의 녹음을 위한 강제 허락제도의 폐지 ▲배포권의 범위와 내용(권리의 소진과 병행수입)등이다.저작인접권 분야에서는 ▲인접권의 보호대상(시청각 저작물에 고정된 실연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실연자의 인격권의 인정여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확대 ▲실연의 개작권 인정여부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주관심대상이 아직까지 표절 및 사적 복제등 복사방지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 있다.그러나 「멀티미디어 혁명」이라는 기술변화는 서비스업,그중에서도 영상,게임,음악,문학,오락산업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베른의정서가 작성,채택되면 우리나라가 동 의정서를 수락 가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다.이에따라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서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한 지적소유권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무역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방어일방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체계와 제도를 활자인쇄 매체시대의 저작권법으로부터 21세기 멀티미디어에 의한 영상저작물 시대에 걸맞는 체계와 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문체부국장·주 뉴욕문화관>
오늘날 정보의 디지털화,매체의 합성,쌍방향화라는 3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보혁명에 따라 정보의 송·수신은 방송과 통신이 컴퓨터와 결합되어 기기의 간편한 조작만으로 대량적으로 순간에 이루어진다.또한 표현형식도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창작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특히 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어려움은 더하다.
이에따라 미국,EU등은 10여년전부터 저작권법 질서에 대한 이와같은 새로운 도전을 예견하고 첫째 세계무역질서를 선도적으로 중재 내지 조정하는 입장에서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국제저작권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둘째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보호확충을 위하여,WIPO를 움직여 세계를 상대로 자국의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특히 아시아시장에서의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정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외교회의의 결과 이른바 베른의정서(베른 프로토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즉 저작권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방법과 보호의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법(미국과 EU는 대규모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하여도 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디지털 기술장치의 보호방안 ▲복제개념의 정의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 ▲디지털 송신의 보호방안 ▲음악 저작물의 녹음을 위한 강제 허락제도의 폐지 ▲배포권의 범위와 내용(권리의 소진과 병행수입)등이다.저작인접권 분야에서는 ▲인접권의 보호대상(시청각 저작물에 고정된 실연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실연자의 인격권의 인정여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확대 ▲실연의 개작권 인정여부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주관심대상이 아직까지 표절 및 사적 복제등 복사방지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 있다.그러나 「멀티미디어 혁명」이라는 기술변화는 서비스업,그중에서도 영상,게임,음악,문학,오락산업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베른의정서가 작성,채택되면 우리나라가 동 의정서를 수락 가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다.이에따라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서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한 지적소유권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무역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방어일방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체계와 제도를 활자인쇄 매체시대의 저작권법으로부터 21세기 멀티미디어에 의한 영상저작물 시대에 걸맞는 체계와 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문체부국장·주 뉴욕문화관>
1996-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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