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 내년부터 더 신중히/대법예규 확정

인신구속 내년부터 더 신중히/대법예규 확정

입력 1996-12-19 00:00
수정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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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도 체포적부 심사청구 가능/불구속 재판 확립위해 보석 적극 활용

대법원은 18일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및 기존의 구속·보석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를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이에 따르면 영장전담법관에 의한 피의자 심문,즉 영장실질심사는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기록상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록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심사토록 했다. 구속 여부의 기준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대목에서는 증거가 범죄사실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증거의 인멸이 가능한지 여부,피해자및 증인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따지도록 했다.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집행유예 등이 예상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활용토록 했다.<강동형 기자>

1996-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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