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여당의 입장

「노동관계법 개정」 여당의 입장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12-18 00:00
수정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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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리” 임시국회 단독소집 불사/올 넘기면 노사대립 격화 불보듯/실업대책 등 보완… 부작용 최소화

노동관계법개정안의 연내처리는 가능할까.여권의 대답은 「가능성」보다는 「당위성」쪽이다.『해야 한다』는 것이다.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죽을 힘을 다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야당이 「23일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면 여당 단독소집을 해서라도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복안이다.이홍구 대표위원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매듭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결하겠다』고 당론을 확인했다.

신한국당이 내세우는 개정안 조속처리의 당위성은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제거라는 상황논리에서 출발한다.주식시장침체와 경상수지적자폭 확대 등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어 처리일정을 질질 끌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안처리를 계속 미루면 내년 춘투를 앞두고 노·사 양측의 실력행사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권과 사회가 입게 될 「상처」는 국정운영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에서는 당내 일부의 반대목소리와 야당측의 명분도 살려주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이날 당내 특별전담반(태스크 포스)을 가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업은 두 가지 갈래.하나는 법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창업투자활성화와 고용보험확대,직업훈련기회확충 등 폭넓은 실업자대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자 양산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유휴인력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다.민자유치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각종 규제·허가절차의 대폭 완화도 포함된다.

법안 자체에 대한 보완작업은 여야간 협상 「테이블」에 맡겼다.이대표는 『당의 원칙적인 안은 정부개정안』이라고 못박으면서도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협상과정에서 일부 자구 수정 등 소폭보완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박찬구 기자>
1996-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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