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최고입법기관… 올해도 소집안해/김일성 사망이후 「비상체제」해제 안돼/김정일 공식승계 시점에 정상화 될듯
북한이 올해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것 같다.
통일원당국자는 최근 『지금까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올해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단순비교로는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현 9기는 687명)으로 구성되며 상설회의와 예산위원회·법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장 91조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 및 법령의 채택수정 ▲주석의 선거 ▲주석의 제의에 의한 부주석·중앙위원회서기장 및 위원·정무원총리 등의 선거 및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국가예산의 승인 등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고,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된다.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같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가정책을 공식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이는 회의가 3∼4일정도의 회기에 그치고 있으며 북한정권수립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법령의 경우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이다.헌법의 경우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을 규정하고 있다.표결은 언제나 거수로 해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그리고 회기가 워낙 짧아 거의 모든 실질적 활동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제기된 법안의 심의수정결정 ▲최고인민회의 소집 및 대의원선거 ▲현행법령의 해석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상설회의는 의장 1명,부의장 2명,사무장 1명,의원 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상설회의 의장·부의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이 겸하는데 9기 최고인민회의의장은 양형섭이며 부의장은 지난 9월 여연구의 사망으로 현재 백인준 1명뿐이다.
대의원선거는 헌법상 일반·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또 비상상황으로 대의원선출이 연기될 경우 임기 역시 자동연장된다.
북한은 매년 3∼5월,11∼12월에 1∼2회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수정 및 국가예산승인 등 국정전반에 대해 심의 또는 추인을 해왔으나 지난 94년7월 김일성사망이후 2년반동안 한번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94년4월에 열린 9기7차회의였다.지금까지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즉 50년부터 53년까지의 비상사태 때뿐이었다.
북한전문가들은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현재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가 아닌위기관리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전문가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시기는 김정일의 공식권력승계시기가 임박해서거나 또는 권력승계를 공식화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장수근 연구위원>
북한이 올해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것 같다.
통일원당국자는 최근 『지금까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올해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단순비교로는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현 9기는 687명)으로 구성되며 상설회의와 예산위원회·법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장 91조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 및 법령의 채택수정 ▲주석의 선거 ▲주석의 제의에 의한 부주석·중앙위원회서기장 및 위원·정무원총리 등의 선거 및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국가예산의 승인 등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고,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된다.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같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가정책을 공식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이는 회의가 3∼4일정도의 회기에 그치고 있으며 북한정권수립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법령의 경우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이다.헌법의 경우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을 규정하고 있다.표결은 언제나 거수로 해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그리고 회기가 워낙 짧아 거의 모든 실질적 활동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제기된 법안의 심의수정결정 ▲최고인민회의 소집 및 대의원선거 ▲현행법령의 해석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상설회의는 의장 1명,부의장 2명,사무장 1명,의원 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상설회의 의장·부의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이 겸하는데 9기 최고인민회의의장은 양형섭이며 부의장은 지난 9월 여연구의 사망으로 현재 백인준 1명뿐이다.
대의원선거는 헌법상 일반·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또 비상상황으로 대의원선출이 연기될 경우 임기 역시 자동연장된다.
북한은 매년 3∼5월,11∼12월에 1∼2회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수정 및 국가예산승인 등 국정전반에 대해 심의 또는 추인을 해왔으나 지난 94년7월 김일성사망이후 2년반동안 한번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94년4월에 열린 9기7차회의였다.지금까지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즉 50년부터 53년까지의 비상사태 때뿐이었다.
북한전문가들은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현재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가 아닌위기관리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전문가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시기는 김정일의 공식권력승계시기가 임박해서거나 또는 권력승계를 공식화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장수근 연구위원>
1996-1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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