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형 건교부 건설경제과장(폴리시 메이커)

정낙형 건교부 건설경제과장(폴리시 메이커)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6-12-16 00:00
수정 199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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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전면개방 기술개발로 대비해야”/국내업체 컴소시엄 구성 등 협력강화로 시장방어

건설시장 전면 개방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올해초 민간건설시장이 개방됐고 이번에는 공공건설시장 마저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업계는 기술경쟁이나 시공능력 보다는 나눠먹기식 담합과 정부의 제도에 의지해 왔습니다.이제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경쟁력 있는 기술개발로 외국 업체와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정낙형 건설경제과장(43)은 우리 건설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시장개방에 대비,지난해 7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그는 일부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업체에는 시장 전면개방으로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주처와 시공자의 관계도 그동안 발주자 우위의 관행에서 동등한 관계로 시정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업체들이 시장개방 이후를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외국기업을 낀 컨소시엄 보다는 일본처럼 국내 대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 외국업체들이 발디딜 틈이 없어질 겁니다』

정과장은 『설계·감리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경쟁이 힘들어 시장을 모두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시공분야는 규제도 많아 외국업체에 별로 유리한 점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의 분할발주를 가능토록 했다.따라서 공공공사에 대한 외국업체의 입찰선(정부공사 58억원 이상,지자체·정부투자기관공사 1백65억원 이상) 이하로 분할 발주하면 시공분야에서 외국업체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15층 이하 공동주택,일정 규모이하의 상하수도·공용청사 등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지방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방대상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공동도급제를 계속 실시하는 등 보완조치도 해 놓았다.

그는 『전기와 소방,통신설비 분야를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분야별 협회를 통해 설득했으나 업계의 정서와 이해가 엇갈려 제외시켰다』며 『이 분야는 업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장개방은 지난 93년 말 세계무역기구(WTO)협정 타결이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78년)하고 93년 영국 버밍엄대에서 주택학 석사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19회에 합격했다.업무처리시 의견이 다른 상대를 논리적으로 끈기있게 설득,합의를 이끌어 내는 스타일이다.<육철수 기자>
1996-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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