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골프연습장 수입금 횡령/공무원 등 4명 고발·15명 징계

뚝섬 골프연습장 수입금 횡령/공무원 등 4명 고발·15명 징계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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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 교환용 코인 불법유통도 방치

서울시는 13일 뚝섬체육공원 골프연습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우회와 감독기관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측이 각종 수입금 9천7백17만여원을 횡령 또는 유용하고 골프공 교환용 코인이 불법유통되도록 방치한 사실을 적발,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중징계키로 했다.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뚝섬 체육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장 박홍석씨(37),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계장 김동지씨(48·행정6급)와 직원 박용진씨,코인제조업체인 영신금속 대표 백영수씨(45) 등이다.시우회 직원과 관련 공무원 등 나머지 15명은 해임 등 중징계키로 했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측이 골프공 교환용 코인 제작업체인 영신금속이 지난 93년 4월 이후 허가된 코인제조 금형 2대 외에 변조된 금형 1개를 허가없이 사용해 왔는데도 코인 제작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한도 이상의 코인을 제조 유통시키도록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업소측은 또 9홀의 퍼블릭골프장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선착순 입장제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입장권을 부정판매하거나 판매시간이 지난 뒤 변칙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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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 근무하는 5명의 코치들도 월 10∼20명씩 가르치면서도 평균 1.4명을 교습하는 것으로 허위보고 한 뒤 1인당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가로챘다.<주병철 기자>

1996-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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