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골프연습장 수입금 횡령/공무원 등 4명 고발·15명 징계

뚝섬 골프연습장 수입금 횡령/공무원 등 4명 고발·15명 징계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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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 교환용 코인 불법유통도 방치

서울시는 13일 뚝섬체육공원 골프연습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우회와 감독기관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측이 각종 수입금 9천7백17만여원을 횡령 또는 유용하고 골프공 교환용 코인이 불법유통되도록 방치한 사실을 적발,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중징계키로 했다.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뚝섬 체육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장 박홍석씨(37),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계장 김동지씨(48·행정6급)와 직원 박용진씨,코인제조업체인 영신금속 대표 백영수씨(45) 등이다.시우회 직원과 관련 공무원 등 나머지 15명은 해임 등 중징계키로 했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측이 골프공 교환용 코인 제작업체인 영신금속이 지난 93년 4월 이후 허가된 코인제조 금형 2대 외에 변조된 금형 1개를 허가없이 사용해 왔는데도 코인 제작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한도 이상의 코인을 제조 유통시키도록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업소측은 또 9홀의 퍼블릭골프장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선착순 입장제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입장권을 부정판매하거나 판매시간이 지난 뒤 변칙판매해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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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 근무하는 5명의 코치들도 월 10∼20명씩 가르치면서도 평균 1.4명을 교습하는 것으로 허위보고 한 뒤 1인당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가로챘다.<주병철 기자>

1996-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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