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예술원 회원수를 현행 75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예술원 회원들의 수당을 매월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예술원 회원들의 수당을 매월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지급할 예정이다.
1996-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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