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88원 올라 815원
14일 0시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20% 인상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당 727원에서 815원으로 12.1%(88원) 올랐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확충을 위해 휘발유교통세에 탄력세율을 적용,14일 0시부터 휘발유교통세를 당 345원에서 414원으로 69원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공장도가격에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및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가격이다.교육세와 부가세 증가분을 포함,교통세 인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총세금은 당 457원20전에서 544원55전으로 높아졌다.<오승호 기자>
14일 0시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20% 인상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당 727원에서 815원으로 12.1%(88원) 올랐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확충을 위해 휘발유교통세에 탄력세율을 적용,14일 0시부터 휘발유교통세를 당 345원에서 414원으로 69원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공장도가격에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및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가격이다.교육세와 부가세 증가분을 포함,교통세 인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총세금은 당 457원20전에서 544원55전으로 높아졌다.<오승호 기자>
1996-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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