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결­제한적 협의권 백지화/당정 합의

교원 단결­제한적 협의권 백지화/당정 합의

입력 1996-12-13 00:00
수정 1996-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법개정안 등 연내 처리 않기로

오는 99년부터 「교원단체」라는 형태로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제한적인 협의권을 부여하려던 방침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교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안과 교육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12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최근 당정회의에서 여당이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회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사관계개혁관련 6개 법안중 교육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법개정안이 국회 상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 제출되는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노사협의회법 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 등 모두 4개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관계 4개 법률안을 처리한 뒤 교육관련법은 내년중 별도의 논의를 거쳐 당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득정 기자>
1996-12-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