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결­제한적 협의권 백지화/당정 합의

교원 단결­제한적 협의권 백지화/당정 합의

입력 1996-12-13 00:00
수정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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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개정안 등 연내 처리 않기로

오는 99년부터 「교원단체」라는 형태로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제한적인 협의권을 부여하려던 방침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교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안과 교육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12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최근 당정회의에서 여당이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회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사관계개혁관련 6개 법안중 교육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법개정안이 국회 상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 제출되는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노사협의회법 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 등 모두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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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관계 4개 법률안을 처리한 뒤 교육관련법은 내년중 별도의 논의를 거쳐 당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득정 기자>
1996-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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