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료 챙기고 땅투기/김용욱 평창군수 2년 구형 입력 1996-12-11 00:00 수정 1996-12-1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12/11/19961211021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0일 정부의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을 악용,거액의 임대료를 챙긴 뒤 땅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욱 평창군수(60)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영월=조한종 기자> 1996-12-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