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보다 좁은 아파트/주민에 차이만큼 배상해야

분양공고보다 좁은 아파트/주민에 차이만큼 배상해야

입력 1996-12-11 00:00
수정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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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0일 박종만씨 등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663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분양 공고 면적에 비해 실제 분양 면적이 좁다면 분양 업체는 입주자에게 그 차이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분양 면적 차이에 따라 19만원에서 65만원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요자는 분양공고를 보고 계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 면적이 공고와 다르다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6-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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