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협상 타결/예산안 내일 처리

제도개선 협상 타결/예산안 내일 처리

입력 1996-12-10 00:00
수정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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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여야 3당 총무 및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여한 4자회담을 갖고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간 공직 취임 및 당적보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과 경찰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국회법,방송법 등 6개 법안 50개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협상을 완전 타결지었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에따라 10일 안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11일 하오 2시 본회의를 속개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9일 4자회담에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던 선거법개정과 관련,대선후보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현재의 각각 10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선거후 10%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 한해 방송 광고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여야는 대선후보자의 TV토론은 선관위 주관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개최하되 초청을 승낙하지 않는 후보자는 불참할 수 있도록 했다.<박대출 기자>

1996-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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