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광고비 보조 이견/제도개선 “막판에 꼬이네”

대선후보 TV토론·광고비 보조 이견/제도개선 “막판에 꼬이네”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12-07 00:00
수정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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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야 “의무화” 주장… 여 “위헌” 반대/광고비 보조­야 “200회 국고로”… 야 “혈세낭비”

국회 제도개선협상이 막바지에 꼬이고 있다.5일 4자회담 때는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6일에는 회담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5일 회담이후 쟁점은 대선관련 두가지 사안으로 압축됐다.TV토론과 방송·신문광고의 국고보조 문제다.

국민회의측은 TV토론의 의무화와 방송·신문광고의 전액 국고부담을 주장하고 있다.차기 대선을 겨냥,김대중 총재가 「특명」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TV토론 의무화에 대해 방송사 편성권 침해와 위헌요소의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후보자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자는 것이다.서총무는 『토론을 거부할 후보가 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감안할때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고의 국고부담은 가능한한 최소화하자는 것이 신한국당측 생각이다.

국민회의측 주장은 후보 한사람에 「TV광고 50회와 신문광고 150회」를 모두 국고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총무는 『국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낭비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기탁후 10%이상 득표시 환급」을 조건으로 하고 해당 후보를 3명으로 상정할 때 그 비용이 한후보당 TV광고 15억원,신문광고가 75억원 등 모두 3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대신 신한국당은 TV·신문광고 횟수를 각각 20회,50회로 줄여 국고부담을 1백억원 규모로 축소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5일 회담에서 두가지 쟁점에 대해 신축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야의 제도개선 공방이 갈수록 대선을 앞둔 이해득실 싸움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박찬구 기자>
1996-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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