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묵인 대가/5백만원 받은 경관 구속

미성년자 윤락묵인 대가/5백만원 받은 경관 구속

입력 1996-12-05 00:00
수정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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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 최순용 검사는 4일 미성년자 윤락행위 신고를 받고 묵인해 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서울 강동경찰서 강력반 김종한 경장(40)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경장은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의 「향촌」에서 윤락행위를 하던 미성년자 박모양(15)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 업소 주인 김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6-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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