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결사의 자유 존중
·기업 보완책 마련후
□전임자 급여지금
·노조가 부담 원칙
·단계적 축소 권장
□변형근로제 도입
·업무량 증감 예상
·탄력적 대처 필요
□연차 유급휴가
·장기근속자에 특혜
·상한 설정 바람직
노동관계법 정부안의 항목별 개정이유를 간추린다.
▲복수노조=어떤 형태로든 결사의 자유 등 국제적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다만 기업단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자 개입금지=법령 등에 근거한 자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정·선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당사자 자치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해당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와 신규 하도급을 허용하고 「유니언숍」협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를 허용해야 한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대상=근로자의 쟁의권에 제한이 가해지므로 필수 공익사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한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그러나 일시에 개선하는데 따른 마찰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노조도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업무량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운영실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전문직·연구직,주부 등의 근로자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부 등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전문직 등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 제한완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주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운용실태에 부응하도록 한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원활한 산업구조조정과 근로자보호를 위해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저취업연령=의무교육연한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최저취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월차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누진제는 휴가제도 본래의 기능과 달리 장기근속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상한을 설정한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노동권=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때공무원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방법,적용대상,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호영 기자>
·결사의 자유 존중
·기업 보완책 마련후
□전임자 급여지금
·노조가 부담 원칙
·단계적 축소 권장
□변형근로제 도입
·업무량 증감 예상
·탄력적 대처 필요
□연차 유급휴가
·장기근속자에 특혜
·상한 설정 바람직
노동관계법 정부안의 항목별 개정이유를 간추린다.
▲복수노조=어떤 형태로든 결사의 자유 등 국제적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다만 기업단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자 개입금지=법령 등에 근거한 자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정·선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당사자 자치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해당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와 신규 하도급을 허용하고 「유니언숍」협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를 허용해야 한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대상=근로자의 쟁의권에 제한이 가해지므로 필수 공익사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한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그러나 일시에 개선하는데 따른 마찰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노조도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업무량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운영실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전문직·연구직,주부 등의 근로자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부 등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전문직 등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 제한완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주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운용실태에 부응하도록 한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원활한 산업구조조정과 근로자보호를 위해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저취업연령=의무교육연한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최저취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월차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누진제는 휴가제도 본래의 기능과 달리 장기근속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상한을 설정한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노동권=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때공무원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방법,적용대상,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호영 기자>
1996-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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