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퇴임후 2년 공직 금지/여야 「제도개선」8개항 의견접근

검찰총장 퇴임후 2년 공직 금지/여야 「제도개선」8개항 의견접근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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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오늘 최종협상/새해 예산 내일처리 가능성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타결이 임박해졌다.

여야는 3일 제도개선을 위한 4자회담을 갖고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동안 공직취임을 금지토록 하는등 8개항의 미합의 쟁점에대한 대체적인 의견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완전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4일 하오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제도개선 협상이 빠르면 4일 타결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속개,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원장은 이날 상오 서울 모처에서 3시간동안 회담을 갖고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동안 공직취임 금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벌과 신문의 위성방송 참여와 관련,재벌의 참여는 금지하되 신문사의 참여는 허용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장기 검토과제로 하기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선거를 분리 실시하며 지방의회 선거구의 정수도 1명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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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야간 논의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전망이다.<양승현 기자>
1996-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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