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서울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서울시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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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징역 벌금·전기 수도 중단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택 부설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가 부설 주차장 관리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성행하고 있는 주택가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을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전기·전화·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주지 않기로 했다.이미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을 중단한다.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 등 기능이 상실된 부설 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단 맞아… ‘의원 외교’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의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Dato’ Dr Mohammed Fadzli) 부주총리를 비롯한 공식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이달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맞이한 첫 해외 대표단 공식 접견이다. 시의회는 아세안(ASEAN)의 핵심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층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임 의장은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최근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활발해진 한-말레이시아 외교 협력의 기조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환담에서는 대표단의 주요 관심사인 기술직업교육과 관련,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집중 소개됐다. 아울러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우수사례들이 공유돼 대표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임 의장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곧 시작될 켈란탄주 장학생들의 한국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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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부설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6-1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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