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서울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서울시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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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징역 벌금·전기 수도 중단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택 부설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가 부설 주차장 관리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성행하고 있는 주택가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을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전기·전화·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주지 않기로 했다.이미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을 중단한다.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 등 기능이 상실된 부설 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부설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6-1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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