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서울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서울시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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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징역 벌금·전기 수도 중단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택 부설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가 부설 주차장 관리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성행하고 있는 주택가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을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전기·전화·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주지 않기로 했다.이미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을 중단한다.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 등 기능이 상실된 부설 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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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부설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6-1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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