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청 직원들의 군의회 임시회 방해사건을 수사중인 부안경찰서는 28일 사건당일 고락용부군수 주재의 「임시회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이 회의가 의정활동 방해로 직결됐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재소환된 이모과장 등 10여명의 부안군청 실·과장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실·과장을 포함한 직원 21명이 사건당일 상오 8시30분쯤 부군수실에서 고부군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부군수를 이날 하오9시쯤 다시 소환,직원들의 집단행동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고부군수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안=조승진 기자>
경찰은 이날 재소환된 이모과장 등 10여명의 부안군청 실·과장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실·과장을 포함한 직원 21명이 사건당일 상오 8시30분쯤 부군수실에서 고부군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부군수를 이날 하오9시쯤 다시 소환,직원들의 집단행동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고부군수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안=조승진 기자>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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