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체벌 금지/교개위 「민주시민교육안」

초·중·고교생 체벌 금지/교개위 「민주시민교육안」

입력 1996-11-28 00:00
수정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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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교사 존대말 사용 의무화

빠르면 98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존대말 사용이 일상화된다.또 커닝이나 학생간의 폭력 등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법원이 교내에 설치된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발표했다.교개위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말쯤 김영삼 대통령에게 개혁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연구안에 따르면 교사와 상급생의 체벌 및 동급생간의 폭력을 금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체벌금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욕설과 폭언도 일체 금지돼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내 공식활동에서 교사의 존대말 사용을 의무화했다.존대말 사용에는 유치원 교사도 포함된다.<한종태 기자>

1996-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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