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초등교장 11명 파면·해임/교육기자재 관련 수뢰

비리 초등교장 11명 파면·해임/교육기자재 관련 수뢰

입력 1996-11-28 00:00
수정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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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정직·2명 감봉·1명 견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27일 교육기자재 구입과 관련,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서울 전농초등학교 정병대교장(61)을 파면하고 B초등학교 이모 교장(63) 등 10명을 해임했다.또다른 초등학교장 3명은 정직 1∼2개월,2명은 감봉 1∼2개월,1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 교장을 뇌물비리로 파면하기는 처음이다.

정년퇴직한 전 S초등학교 지모교장 등 3명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O초등학교 서무부장 임모씨(36·여) 등 서무과 직원 6명을 해임하고 학교 및 교육청 직원 17명을 정직,감봉,견책조치했다.

파면된 정교장은 지난 94년부터 지난 9월까지 득윤과학사 대표 윤여징씨(수감중)로부터 실물 화상기와 액정화면 등 과학기자재 6천여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12차례에 걸쳐 7백여만원을 받았다.또 해임된 이교장 등도 과학기자재를 사면서 업자로부터 2백만∼5백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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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자는 금품수수액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교육기자재의 구입 비리를 막기 위해 교육청의 주관 아래 기자재의 단가계약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구매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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