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서 산출/국무회의 의결/민통선 범위 15㎞로 축소

교육감 교육위서 산출/국무회의 의결/민통선 범위 15㎞로 축소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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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의 설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군사분계선 남방 20㎞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민통선을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남방 15㎞까지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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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교육감 선출방식도 바꾸어 교육위원회의 1·2차 투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며,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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