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서 산출/국무회의 의결/민통선 범위 15㎞로 축소

교육감 교육위서 산출/국무회의 의결/민통선 범위 15㎞로 축소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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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의 설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군사분계선 남방 20㎞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민통선을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남방 15㎞까지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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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교육감 선출방식도 바꾸어 교육위원회의 1·2차 투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며,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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